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025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경계선지능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84에 속하는 사람으로 인구의 12~14%가 해당하지만, 이들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고용·교육·보호자 지원 등을 규정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가 촉진되고 자아 실현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02.04 접수)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10.11 접수)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08.2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