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89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유사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의무 지정하여 건강 위험으로부터 보호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연초잎 외에 연초의 줄기·뿌리나 합성니코틴으로 제조된 제품이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요.
일부 유사니코틴 제품에서 폐 손상 위험 합성 향료가 검출되었는데도 담배나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 경고문구, 온라인 판매 금지 등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유사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의무 지정하여 정부 관리·감독 및 적절한 규제를 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해요.
통과되면
- 유사니코틈 제품이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 국민이 예기치 못한 건강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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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