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89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유사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의무 지정하여 건강 위험으로부터 보호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연초잎 외에 연초의 줄기·뿌리나 합성니코틴으로 제조된 제품이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요.

일부 유사니코틴 제품에서 폐 손상 위험 합성 향료가 검출되었는데도 담배나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 경고문구, 온라인 판매 금지 등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유사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의무 지정하여 정부 관리·감독 및 적절한 규제를 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해요.

통과되면

  • 유사니코틈 제품이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 국민이 예기치 못한 건강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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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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