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83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 형평성을 높임.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중소기업자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포함되지만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아 각종 중소기업 지원이 배제돼 있어요.

의료기관은 높은 공공성과 고용창출효과를 갖춘 수익사업으로 분류되며 수익을 시설·장비 재투자에 사용해 지역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도 영리 중소기업과 다르게 대우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시켜 중소기업 지원사업 형평성을 제고하고 병원 운영을 활성화해요.

통과되면

  • 의료기관이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이 되게 됩니다.
  • 병원 운영이 활성화되어 국가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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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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