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71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최저임금 미적용 장애인 근로자에게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을 보조해주는 지원 근거를 마련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와 직업재활시설 훈련생의 평균시급이 각각 3,190원, 5,445원으로 매우 낮아요.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최저임금 적용제외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고,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 소득이 전국 평균의 63.3% 수준으로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 미적용 장애인 근로자나 직업재활시설 훈련생의 임금과 최저임금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향상되게 됩니다.
- 장애인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다른 법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8 접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9 접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접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관련 법안 2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