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59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2024년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통상임금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통상임금을 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고정·일률'의 기준으로 판단해왔는데, 이로 인해 재직기간 요건이 있는 임금들이 고정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어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이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기로 판례를 바꿨지만, 이를 반영한 법 규정이 없어 노동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을 '정기·일률적인 임금'으로 정의하고, 조건이나 성취 가능성과 무관하게 정기·일률적인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보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통상임금 산정이 법원 판례와 일치하게 됩니다.
  • 노동현장의 통상임금 산정 혼란이 해소되고 근로자 권익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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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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