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51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퇴직 후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 연금 제한과 환수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직 중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급여를 제한하고 있어요.
퇴직 후 저지르는 내란이나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급여 제한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이 있어요.
퇴직 후 중대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연금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국가안보 위협 시 지급받은 급여를 환수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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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