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32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소득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매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참전유공자의 대다수가 고령이어서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이 낮고,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인상하고,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참전유공자의 생활이 안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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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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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32)"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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