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30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지만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서 공무원은 근무하고 있어요.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간에 휴무일 운영이 달라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서 모든 국민이 함께 쉴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모든 국민이 근로자의 날에 휴식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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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