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27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의약품 위반 신고 제도를 개선해 신고를 활성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약품 유통 질서 위반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신고인이 직접 실명으로 신고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해요.

실명 신고의 부담감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족, 낮은 포상금 수준 때문에 신고가 소극적이어요.

비실명 대리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며, 부당이득 규모와 공익 증진 정도를 고려해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의약품 유통 위반 신고가 늘어나고 시장 질서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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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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