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12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고령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간병급여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저출생·고령화로 고령 환자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장기 입원에 따른 간병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요.
사적 간병서비스는 월 370만원으로 비용이 매우 크고, 현행법에는 의료급여에 간병이 포함되지 않아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가족들이 전부 부담하고 있어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노인을 우선으로 간병급여를 실시하고,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고령 환자의 간병비 부담이 경감되고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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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