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98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된 공무원은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지 않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탄핵으로 직무가 멈춘 공무원도 월급을 받고 있다.

일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는 것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되고 있다.

탄핵소추가 의결된 공무원은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한다.

통과되면

  • 탄핵소추된 공무원이 보수를 받지 않게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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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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