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81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저지른 공무원(현직·퇴직)의 연금 지급을 제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퇴직 공무원이 내란 같은 죄를 저질러도 처벌 확정 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역 공무원만 제한돼 퇴직자는 법의 허점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퇴직한 공무원도 내란·외환·반란·이적 등의 죄를 저지르면 연금 지급을 제한한다.
통과되면
- 중대 범죄자의 연금이 제한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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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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