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54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공무원이 위법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무원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위법한 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다고 판례가 일관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행법에는 이것이 명시되지 않아서 공무원들이 헌법에 어긋나는 명령을 따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위법이 명백한 명령이면 거부할 수 있게 법에 규정하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공무원이 위법한 명령 강제로부터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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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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