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48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의 통제 아래 두는 국회경위처를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이라 국회의장이 지휘하지 못해요.

계엄 상황에서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태가 일어났어요.

국회경위처를 국회의장 소속으로 신설하여 국회가 자체 경호력을 갖추게 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 경호가 국회의 통제 아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법의 다른 법안

국회법 관련 법안 27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74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