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44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성폭력범죄자의 여성 전용 식품접객업 취업을 금지하도록 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은 제한하지만,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규제는 없어요.
별도 법안에서 여성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 제한을 추진 중이에요.
식품위생법도 함께 개정해서 여성 전용 식품접객업에서 성범죄자 취업을 금지하게 해요.
통과되면
- 여성 고객들의 안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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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7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