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27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회의원이 겸직할 때 사전에 의장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바꿔요.

쉽게 풀어 보면

의원이 겸직 가능 여부를 의장에게 사후에 통보받는 방식이에요.

이미 직을 맡은 후 불가 결정이 나면 사직해야 하고, 국회 신뢰도 떨어져요.

의원이 겸직하려면 먼저 의장의 승인을 받고 난 후 직을 맡도록 해요.

통과되면

  • 겸직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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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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