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27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회의원이 겸직할 때 사전에 의장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바꿔요.
쉽게 풀어 보면
의원이 겸직 가능 여부를 의장에게 사후에 통보받는 방식이에요.
이미 직을 맡은 후 불가 결정이 나면 사직해야 하고, 국회 신뢰도 떨어져요.
의원이 겸직하려면 먼저 의장의 승인을 받고 난 후 직을 맡도록 해요.
통과되면
- 겸직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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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7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