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04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소속이라서 해당 부처 공무원이 조사에 참여해 이해충돌이 생겨요.

조사 결과를 완전히 끝난 후에만 공개해서 투명성이 떨어져요.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조사 각 단계별로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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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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