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01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반환공여구역의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여·양여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반환공여구역을 공공목적의 도로·주차장·공원 등으로 개발하려는 지자체가 있어요.
국유지를 이용하려면 매년 사용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어요.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국유지를 무상 대여나 양여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낙후된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지역주민 복리가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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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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