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67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필수의약품 범위에 공급 부족 의약품을 포함하고, 협의회 구성을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필수의약품만 안정공급을 관리하고 있어요.

코로나19를 거치며 일시적 공급 부족이나 수요 급증 의약품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필수의약품에 안정공급이 필요한 의약품까지 포함하고, 의료 현장의 기관·단체도 협의회에 참여하게 해요.

통과되면

  •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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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67)"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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