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60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기관의 장이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임의로 지정해요.

시간선택제제도의 취지는 종일 근무가 어려운 공무원이 가능한 시간만큼 근무하는 것인데, 임의로 정해지면 제도의 의도와 맞지 않았어요.

해당 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면 기관의 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일과 생활 균형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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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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