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53 · 발의 · 대표발의 신영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영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경조사휴가를 사용자 의무로 법정하고,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경조사휴가는 사용자 선택이라서 많은 근로자가 받지 못하거나 연차휴가를 대신 써요.

경조사휴가를 충분히 쓰지 못하면 정신적·신체적 부담이 커지고, 기업 규모마다 편차가 커 혼란이 생겨요.

경조사휴가의 최소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결혼·입양·사망 등에 따른 휴가를 주도록 하며 불이익을 금지해요.

통과되면

  • 근로자가 가족 중요한 일에 대응할 시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 일과 삶의 균형과 삶의 질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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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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