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50 · 발의 · 대표발의 문정복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정복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의과대학 정원 결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여건 악화를 방지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교육부가 재량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결정하고 있어요.

의료대란이 법령상 재량권을 이용한 교육부의 독단적 정책집행으로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의과대학 정원 결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의료대학과 학생들에게 행정·재정 지원을 하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의과대학 정원 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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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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