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48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형물·상징물의 실태 파악과 존치 노력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평화의 소녀상 같은 조형물 훼손·모욕 사례가 늘고 있어요.

정부에서 보호·관리 조치와 실태조사가 미흡했어요.

국가가 국내외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형물·상징물의 실태를 파악하고 존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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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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