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33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구금 중인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중단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통령 등의 경호와 관련해 구금 상황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내란 혐의 피의자인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것이 과도한 특권이라는 비판이 있어요.
경호 대상이 구금 상태에 있는 기간에는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합리적 기준에 맞춘 경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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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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