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32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스토킹 범위를 넓히고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며 피해자 직접 신청 제도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스토킹을 추적·감시 행위로만 정의하고, 피해자 보호는 검사를 거쳐 신청해야 해요.

스토킹은 연인·직장동료 등 친밀한 관계에서도 발생하고, 반려동물을 해치는 방식도 있으며, 미성년자 피해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친밀한 관계 전체와 반려동물 학대를 스토킹에 포함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피해는 더 엄하게 처벌해요.

통과되면

  • 스토킹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3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