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27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 응급조치 범위를 넓히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진행 중인 폭력행위와 재발 시에만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임시조치는 검사를 거쳐야 해요.

피해자 신원 공개, 경찰의 직접 신청 불가, 긴급임시조치 불이행 제재 미흡 등의 문제가 있어요.

응급조치 범위를 넓히고, 경찰이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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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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