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27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 응급조치 범위를 넓히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진행 중인 폭력행위와 재발 시에만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임시조치는 검사를 거쳐야 해요.
피해자 신원 공개, 경찰의 직접 신청 불가, 긴급임시조치 불이행 제재 미흡 등의 문제가 있어요.
응급조치 범위를 넓히고, 경찰이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접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3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