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22 · 발의 · 대표발의 신영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영대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보수를 감액하고, 구속 중에는 전액 지급 안 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탄핵소추되거나 중대 범죄로 구속되어도 공무원이 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고위 공직자의 탄핵과 구속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수 지급이 국민 신뢰를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어요.
탄핵소추된 공무원은 직무정지 기간에 보수의 30%만 받고, 구속 중에는 전액을 지급 안 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공직자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국가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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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