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20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음식점 위생등급제와 모범음식점제도를 통합하고, 등급 유지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위생등급제를 운영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음식점제도와 중복되어 소비자 혼란이 있어요.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도 출입·검사 면제와 시설 개선 융자를 받을 수 있지만, 2년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두 제도를 통합하여 통일된 인증제도를 만들고, 등급 유지 기간을 3년으로 늘려요.

통과되면

  • 음식점의 위생 수준이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소비자 선택이 용이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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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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