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14 · 발의 · 대표발의 신영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영대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재직 또는 퇴직 후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를 저지르면 연금을 제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 등 범죄만 연금을 제한하고, 퇴직 후 범죄는 제한할 수 없어요.
국가에 충성 의무를 저버린 자에게 계속 연금을 주는 것이 국민 신뢰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퇴직 후 내란 등 범죄를 저지르면 연금을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연금을 환수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범죄자가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않게 되어 정의가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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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