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13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전역 후 내란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면 연금을 제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역 후 내란·외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지 않아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전역 후에도 내란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면 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범죄자가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않게 되어 정의가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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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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