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12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용형태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의 50~70% 수준으로 크게 낮아요.
동일가치노동 판단 기준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면 원칙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형태를 추가하고, 동일가치노동 판단 기준을 노사가 합의해서 정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임금격차가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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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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