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99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격상하고 유가족 참관을 보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두고 있어요.
사고 유가족의 알권리가 충분하지 못하고, 국토교통부가 이해당사자일 수 있어서 객관성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유가족이 추천한 전문가를 참관인으로 위촉하며, 사고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을 위원에서 제외해요.
통과되면
- 사고 유가족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사고조사의 객관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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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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