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97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대체공휴일을 해당 공휴일 최소 한 달 전에 공표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체공휴일 지정을 할 수 있지만, 공표 시기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요.

국민과 기업이 미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요.

대체공휴일을 해당 공휴일 최소 한 달 전에 공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공휴일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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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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