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90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김예지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한 줄 요약

장애의원이 위원회 발언 시간을 추가로 받고, 문서와 회의장 접근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본회의 대정부질문 시에만 장애의원이 별도 추가 질문시간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에서 장애의원 발언시간 규정이 없고, 문서 관리와 회의장 출입에서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위원회 발언 시간을 평등하게 하되 장애의원에게 추가 시간을 주고, 점자·음성 제공과 정당한 편의 제공자 출입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의원과 비장애의원 간 의정 활동의 형평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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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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