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76 · 발의 · 대표발의 송기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특화 체육시설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5년에 고령자 비율이 전체인구의 2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려고 합니다.
국내에는 노인 친화적 운동 시설이 부족하고, 현재 보급된 운동은 혹서·혹한기에 하기 어려워서 노인이 꾸준히 체육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에 노인특화 체육시설을 추가해서 노인의 건강을 지키고 초고령사회에서의 의료재정 부담을 줄이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노인의 건강이 유지되게 됩니다.
- 초고령사회에서의 의료재정 안정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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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