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75 · 발의 · 대표발의 송기헌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기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체육시설로 노인에 특화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5년에 고령자 비율이 전체인구의 2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려고 하고, 노인 체육활동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인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노인에 특화된 체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공공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에 특화된 체육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특화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노인 친화적 체육활동 여건이 조성되게 됩니다.
  • 노인의 후생이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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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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