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71 · 발의 · 대표발의 추미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추미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퇴직 후 내란죄나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공무원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직 중 저지른 내란·외환·반란·이적죄에 대해서만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직 대통령이 퇴직 후 내란을 일으켜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고, 범죄자가 연금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퇴직 후에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범죄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지 않게 됩니다.
- 사회적 정의가 구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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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