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43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회나 법원 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때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호구역 지정 시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라는 모호한 원칙만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가 지정된 기준 없이 국회 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해 헌법기관 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회나 법원 같은 헌법기관의 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때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각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헌법기관 간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가 지켜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4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