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43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회나 법원 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때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호구역 지정 시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라는 모호한 원칙만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가 지정된 기준 없이 국회 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해 헌법기관 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회나 법원 같은 헌법기관의 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때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각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헌법기관 간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가 지켜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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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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