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38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주류 용기에 음주·음주운전 위험 경고문구를 표기하고 위반 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3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42.3%인 55,007건이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고, 음주에 관한 경고문구 표기 준수율이 22% 이하입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와 규정 위반 시 강제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류 용기에 음주와 음주운전 위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규정 위반 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다른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법안 4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3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