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38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주류 용기에 음주·음주운전 위험 경고문구를 표기하고 위반 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3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42.3%인 55,007건이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고, 음주에 관한 경고문구 표기 준수율이 22% 이하입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와 규정 위반 시 강제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류 용기에 음주와 음주운전 위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규정 위반 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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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