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24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대상과 사용 용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부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정하고 정부 시스템만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부자 접근성이 떨어져 기부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에 없는 법인과 단체 기부를 허용하고, 사용 목적을 확대하며, 민간플랫폼을 통한 기부도 가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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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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