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13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가맹거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맹본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가 손해의 존재와 규모를 입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증거를 가맹본부가 보유하고 있어 입증자료 접근이 어려워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사건에 '특허법'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요청하여 증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의 권리가 효과적으로 구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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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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