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04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탄핵소추로 직무수행이 정지된 자의 보수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보수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정직 시 급여 지급에 불이익을 받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탄핵소추로 직무수행이 정지된 자는 그 기간 동안 기준 중위소득 수준으로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 보수 지급의 형평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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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