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02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의 정의 기준을 상시 근로자 수에서 평균매출액으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상공인을 업종별 상시 근로자 10명 또는 5명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는 전문직·고소득 자영업자도 포함되어 영세 소상공인을 구분하기 어렵고, 고용 확대를 기피하는 사례 및 행정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평균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더 작은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지원을 실시합니다.
통과되면
- 영세 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구분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의 다른 법안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3 접수)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