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98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10월 2일 기념일의 명칭을 '노인의 날'에서 '어르신의 날'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념일의 취지를 고려할 때 '노인'이라는 단어보다 존경의 의미가 담긴 표현이 바람직합니다.

'노인의 날'이라는 기념일의 명칭을 '어르신의 날'로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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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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