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98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10월 2일 기념일의 명칭을 '노인의 날'에서 '어르신의 날'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념일의 취지를 고려할 때 '노인'이라는 단어보다 존경의 의미가 담긴 표현이 바람직합니다.
'노인의 날'이라는 기념일의 명칭을 '어르신의 날'로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노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