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89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경호 대상자에 대한 법관의 영장 집행을 경호를 이유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호 처장은 경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영장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법치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요.

앞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경호를 이유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대통령 등 경호 대상자에 대한 법관의 영장 집행이 경호를 이유로 방해받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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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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