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74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녀상을 추모상징물로 지정하고, 손상·파괴 시 고발이나 수사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가 소녀상 전수조사를 했지만 현장 확인 없이 오류가 있고, 해외 소녀상 현황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예요.

국내외 소녀상이 고의로 손상·파괴되고 있는데 수사와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소녀상을 공식 추모상징물로 지정하고, 손상 시 고발·수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녀상이 공식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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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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