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53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청년고용촉진의 청년 연령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청년고용촉진법은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요.
다른 법령에서는 청년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요.
청년고용촉진법의 청년 연령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여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을 맞춥니다.
통과되면
-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고용촉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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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