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46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살유발정보 방지 조치와 보건복지부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가 빠르게 확산되어 자살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요.

현재는 정보통신망의 자살유발정보 유통에 신속히 대처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정보통신망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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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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