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27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을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위헌결정에 대하여 국회에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입법지연과 입법공백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입법하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기본권이 더 효과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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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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