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24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영세소상공인을 따로 정의하여 특성에 맞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소상공인의 기준이 광범위하여 사업 규모가 다양한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사업 규모와 소득이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영세소상공인을 따로 정의하여 업종별 매출액과 자산총액 기준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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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24)"로 적어 주세요.